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에 보관하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입주민이 ‘관리직원들이 공범’이라며 관리직원들과 함께, 직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사 정순열)은 최근 집에 보관하던 다이아몬드 등을 도난당한 경북 경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선정당사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2월 입주민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베란다 새시를 부수고 침입해 B씨의 다이아몬드 등 수십여 개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에 B씨는 “절도범들은 오랫동안 본인의 동선을 확인하면서 절도를 계획했고 A아파트 경비원 또는 관리직원들인 선정자들은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범행에 조력한 공범”이라며 “관리소장 B씨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도난사고를 초래해 본인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므로 재산상 손해 43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인 직원들이 절도범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거나 고의 내지 과실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선정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선정자들이 범행에 공모·가담 또는 방조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관리소장 B씨의 직원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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