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선정 관리업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지침 적용대상인지.

회신: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위에 해당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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