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여부판정서 등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판정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및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합의한 하자진단 결과를 갖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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