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 유정아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안전교육을 개선해 안전지식과 안전기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방재안전 및 유지관리학과 유정아 씨는 최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정아 씨는 논문에서 “최근 다양한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됐으나, 재난안전책임기관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만 존재할 뿐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에도 제32조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주택관리사의 안전교육시스템의 현 수준 및 취약점을 파악해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문헌검토, 직접교육 참여, 주택관리사 대상 법정교육제도 사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받고 있는 안전교육 중 사고대응·재난대응을 주제로 실시된 교육은 없었고 주로 운영관리 측면의 교육에 집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및 방범교육과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교육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없어 평가체계 등이 미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없는 실정으로 관리감독 미흡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훈련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및 별도의 자격기준 부재로 각 교육기관별 강사 수준 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은 현재 22개 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관리감독 절차가 없고 무분별한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의 질 저하, 훈련과목·훈련교재 표준안의 부재로 교육기관별로 다른 주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안전교육은 미비한 상태고 안전기술에 치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경감 역량개발 교육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사고대응·재난대응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교육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해 일괄적인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훈련강사 자격요건 제도화로 전문 강사에 대한 관리 및 양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인증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훈련과목 및 교재표준안을 제작·배포, 놀이시설 안전교육 전문 강사 자격교육과정 운영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역량 기반의 안전교육과정 개발 ▲교육생에 대한 사고대비·사고대응 사전측정지표 개발해 수준별 학습 실시 ▲교육 미실시 기관에 시·군·구 승인 없이 교육 가능토록 제도적 지원 ▲NCS 주택관리분야에 주택재난대응관리 능력단위 추가 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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