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드러남은 다양하다.
폭력의 발생 원인 등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다. 본능적, 생득적인 것으로 보는지 환경적, 학습적으로 보는지 의견이 갈린다. 누구는 폭력적 행위가 개인적 특성으로 돌려지는 듯이 보여도, 궁극에는 사회적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한다.

또다시 아파트에서의 갑질 행태가 벌어졌다. 그것도 거칠고 폭력적으로 말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진다.

지난달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입주민이 자신의 요구대로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입주민은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한 항의성 현수막에서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뺐다며 관리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 ‘자신이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해 입주민의 폭행 사유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입주민은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폭행하는 2차 폭행까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 폭언과 폭행이 자행됐다. 일탈적 갑질을 넘어 범죄다. 관리소장과 직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뺨을 맞는 모습과, 주먹으로 가격당하는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어찌 보면 이번 건은 단순하다. 폭행 등의 불법행위는 증거와 법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하면 그뿐이다. 폭행사건이야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민법에 따라 보상하면 된다.

문제는 반복을 막는 제도다. 이런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만 치부돼야 하는지,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선책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문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 청원 진행 중이다. 아파트 및 건물관리 종사자들이 주민의 갑질에 욕설,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근무 종사자가 평등한 관계를 정착시켜 주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구속 수사와 아파트 주민 갑질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청원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다.

입주민의 일탈적 불법 폭행 등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근원적 문제제기다. 이번 사건 정황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그런 증거확보가 없는 데서 폭행당하고, 없던 일로 유야무야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요구다. 정책 당국의 답변에 앞서 관리 분야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한 관리소장은 “이번 일이 드러나서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크고 작은 폭력적 행동들이 비일비재인 게 현실”이라며 씁쓸해 했다. 이 말이 더욱 아프다. 폭력적 상황에 늘 놓여 있는 게 안타깝고 답답하다.

관리 분야의 일을 아무나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윽박지르도록 놔둬선 안 된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또다시 반복되고,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대안 제시 없이 단순히 입주민의 일탈로만 치부한다면 사회적 변화는 힘들어진다. 관리·의결주체들 모두 어려운 현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 이상이 됐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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