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남승보 회장

남승보 회장 <서지영 기자>

동대표 윤리강령 선포·
동행장터 운영 등으로
성북구 ‘동행’ 움직임 확산

“경비원 최저임금 감액률 부활·
임금피크제 도입·
경비원의 선택권 등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발표 및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 이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저마다 대량 인원 감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며 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민 등의 협조와 공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성아연’)는 일찍이 아파트 근로자와 입주민들의 상생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북구의 ‘동행’ 바람을 일으켜왔다.

성아연 남승보 회장을 만나 아파트 상생과 관리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성아연은 전국 입주자대표단체 중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그동안의 주요활동과 성과는?
성아연은 2006년 10월 창립해 11년째 활동 중이다. 매월 1회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모여 주택법령, 관리비 절감, 분쟁예방, 우수사례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관련 자료집을 발행해 관내 아파트 100개소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 감시·단속직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이 없어지면서 경비원 급여가 19% 이상 상승해 경비원 고용불안이 가중됐다. 이에 ‘경비원 고용안정 선언’을 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활동 전개 및 2016년 1월 동대표 비리 근절을 위한 ‘동대표 윤리강령’을 선포했는데, 이러한 활동이 성북구 동행의 모태가 됐다.

지난해에는 농촌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일시적 일자리 창출 등의 일환으로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동행장터’ 운영을 시작해 총 6회 실시했다. 이를 위해 동행기금 모금, 일자리 나눔 등 연계활동에 힘을 보탰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이슈 중 하나로 경비원 고용안정이 있다. 경비원 고용안정, 입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 관리비는 정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원리로 지출해야만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관리비 증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했으나,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경비원 근로조건만 열악해지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더 이상 휴게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동행(상생)은 일방적일 수 없다. 반드시 상대가 있다. 어느 한 쪽의 희생만을 요구, 강요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비원의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의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비원 고용안정과 상생을 위해서는 감단직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부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고, 경비원들이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등을 보면 경비원에게 감시업무 외 택배, 주차관리 등을 시킬 때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에서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것에 위배된 내용의 답변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추가비용 지급 없이 근무시간에 분리수거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경비원 고용안정 관련 워크숍에서 남승보 회장이 공동주최자로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과 근로자 간 동행을 위한 입주민들과 근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아파트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경비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택배, 분리수거 등을 위해 경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서 경비업무를 위한 경비, 기타 업무를 위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의 환경 및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근무형태를 찾기 위해 주민의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

경비원들은 고용불안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서 변화해야 한다.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의 난제 앞에서 경비원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은.
먼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한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벌금 등 책임만을 강조하는 법 제도 자체가 모순이다. 동대표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자이며, 도덕적·위법적인 문제는 민형사상 문제로 봐야 한다.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인해 동대표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비용절감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표가 내용을 잘 몰라야 관리가 쉬운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관리비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지 특정한 틀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단지별 환경과 조건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규제나 일정한 틀 내에서의 통제·관리를 지속해 관리 발전 없이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익단체들에 의한 법 개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예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일상감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대안으로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처럼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하고 변호사들도 역시 주민 중의 한 사람으로 동대표들처럼 일상감사를 봉사로 해주면 될 것이다.

올해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30% 이상 인상됐는데, 이 또한 보험업계의 로비나 관련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표본은 아닐까 싶다. 이익단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관리비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입주민 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아파트 관련 연합회가 주택관리사협회처럼 법적 단체로 전국적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합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연합회가 이권에 집착하는 단체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이익을 위해 대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체로 운영돼야 각 지역 입주민 단체 간 소통과 단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대부분이 위탁관리인데, 관리회사-관리소장-입주민 간 소통이 부족하고 저마다 생각이 달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관리소장의 역할이다. 동대표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자지만, 관리소장은 직업인이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체는 관리 아파트 수를 늘리는데만 열중하고 파견하는 소장의 자질 향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과 성실함을 갖춘 능동적인 관리소장을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아는 게 힘’이라고 내가 모르면 올바른 요구, 올바른 제안, 올바른 판단을 하지도 못 한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련자들의 의식 전환 ▲상호신뢰 ▲능동적 자세 ▲성과보상으로 상생의 관계 확립 ▲스스로 복지부동에 대해 반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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