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비 연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전조치를 취한 집합건물 관리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오창훈)은 최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A빌딩 내 구분소유자 B씨가 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관리단은 원고 B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7월 31일부터 이 건물 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012년 1월 사우나의 기관실로 이용되던 건물에 관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 원룸 5개 호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B씨와 건물관리단 사이에 관리비 채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다.

관리단은 2014년 11월 14일 B씨에게 ‘2012년 1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 2천203만55원이 연체돼 있으므로 2014년 11월 22일까지 지급해달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B씨도 관리비의 연체 여부를 다투는 서면을 관리소장에게 발송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B씨가 관리비 연체 여부를 다퉜음에도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단전조치를 취했고, B씨는 이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관리단을 상대로 위법한 단전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7월 21일 관리단을 상대로 ‘2014년 11월분 11만6561원, 2014년 12월분 11만6561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B씨의 관리비 채무는 2012년 6월분부터 2015년 1월분 이전까지의 연체료 3천92만494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건물 단전기간 동안의 차임은 3천92만494원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로 원고 B씨가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차임 상당액 3천92만494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씨도 28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관리단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 피고 관리단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1천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5개 호실 중 2개 호실은 원고 B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 공간이었는데 단전조치로 인해 원고 B씨가 생활상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이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로 3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관리단은 원고 B씨에게 2천만원(재산상 손해 1700만원 +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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