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A공동주택이 재난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 외국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었다.

이처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의 유보 하에서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서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법에서 안전관리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이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피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재난예방대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임에도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외국인이라고 해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책무를 저해하고 재난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 아울러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해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당시설이 반드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에 해당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고,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이라고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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