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수거 정상화 협의

“폐비닐 적체 시 지자체서 직접 수거” 밝혀

서울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폐기물 수거는 각 지자체의 업무지만 아파트는 수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의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1일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다고 아파트에 통보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혼선이 빚어졌으나, 환경부가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폐비닐, 스티로폼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번 폐비닐 등 분리배출 논란은 올해부터 중국이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 폐기물 가격이 폭락하자 재활용업체들이 갑작스럽게 폐비닐, 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빚어졌다.

재활용업체의 통보에 일부 아파트에는 ‘4월 1일부터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중단되므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 달라’는 게시물이 부착됐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을 제외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폐비닐 등 분리배출이 중단된 1일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는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정부·지자체 등 분리배출 갈등에 즉각 대응

폐비닐 등 분리배출 중단을 둘러싼 아파트 내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정부, 지자체, 주택관리사단체 등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분리배출 중단 이전인 지난달 28일 “폐비닐 분리수거 중단은 비닐류 등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취지 및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분리수거 문화의 훼손, 폐비닐이 일반쓰레기로 섞여 폐기됨에 따라 환경오염 가속화, 공동주택 입주민의 처리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며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경기 하남시는 2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시에서 직접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일 폐비닐, 폐스티로폼 수거 현황과 거부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활용업체가 깨끗한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마저 거부하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 직접 수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수익을 위해 일반 주택 등과 달리 지자체에서 수거하지 않던 재활용품을 앞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거하겠다는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일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에 방문해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상황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환경부>

계속되는 논란에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 48곳과 협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재활용업체가 거래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발표에 ‘재활용업체가 환경부의 수거재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와 혼란이 가중, 환경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재활용업체 48곳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폐비닐 등 정상수거 여부를 확인했고 수거거부 업체들에 수거거부 철회를 요청해 유선 동의를 받았다”며 “2일 이들 업체에 다시 확인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회수·선별이 어려움을 표명한 업체들이 있어 수거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일부 혼선이 있으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폐비닐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고 이물질 등으로 오염이 제거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 대상으로 긴급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부 폐비닐이 적체된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비상 현장대책반을 가동해 3일부터 48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닐류 수거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