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적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효연)은 대표회의 공고문을 떼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A아파트 C동 입주자대표회장 D씨가 출입구와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한 B씨 세대 관리비 체납건에 관한 공고문을 떼어내 찢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고문은 B씨가 관리비를 다액 체납해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단수조치,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 청구 및 가압류를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됐고, 공고문 무단 훼손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게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해당 공고문을 떼어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되나, 공고문 내용이 일방적이라는 점 등에서 B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표회의와 사이에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종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문제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일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 이와 관련해 D씨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했던 점 ▲해당 공고문은 양 측의 다툼 내용이나 경위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B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만을 작성해 이를 읽는 입주민들은 B씨가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비를 상습 체납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 소지가 다분한 점 ▲B씨의 행위로 인해 대표회의에 특별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B씨로서는 해당 공고문으로 인한 본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다툼의 내용에 비춰 B씨가 대표회의(특히 대표회장인 D씨)에게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체납 관리비 징수에 관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 세대의 관리비 체납 사실을 전체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공고문을 승강기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어떠한 관리규약이나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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