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하위 법령 개선안 건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인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관한 협회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하도급 제한 예외조항 적용 배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각 주체별 업무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및 관련 계약 내용 명시 의무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 제공기간 만료 1년 전 관리주체에 해당 사실 서면 통보 의무화 등 필요 조치 이행 의무화 ▲협회의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 따른 공제 포함 등이다.

특히 이번 건의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 지적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주요 3개 회사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5(하도급 제한의 예외 규정)’ 위반이 공동주택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동주택에서는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용역업자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황장전 협회장은 “공동주택은 전체 국민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점 등에서 다른 집합건물과 차이가 있고 유지관리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고시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각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민과 언론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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