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률 53.8%로 가장 높아···찜질방 37.6%로 2위

올해 조사계획 발표…시설 유지관리 중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초고층건축물의 소방‧방화시설 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6일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및 ‘2018년도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특별조사는 매년 월별, 계절별, 시기별로 대상을 정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별로 특별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상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은 소방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해 건물 사용자들의 화재대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관리·유지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조사는 총 23차례에 걸쳐 2만820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502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입건 1, 과태료 126, 조치명령 1325건의 행정처분, 기관통보 50건이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기타 27건이었다.

지난해 조사 총 대상 2만820개소 중에서 미실시한 177개소를 제외한 2만643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 불량으로 53.8%를 기록했다. 제천화재사고 이후에 불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던 찜질방 등은 319개 대상 중 120개소 불량으로 37.6%였다.

한편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로 2017년도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7664개소 중 개선조치 451개소로 과태료 44건, 조치명령 375건, 시정명령 19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기관통보 13건, 경미한 불량사항이 지적된 1344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총 8890개소 중 653개소에서 109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76개소, 조치명령 560개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17개소는 기관통보 조치했고, 경미한 불량사항이 지적된 961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불량건수는 소방분야 997건, 건축분야 31건, 기타 63건이었다.

2018년도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4만8705개소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3만9445개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방향으로 ▲월별 화재통계 분석결과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상 적법성 확보로 이용‧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특별조사 시 분말소화기 10년마다 교체 등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을 적극안내‧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 중 월별,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건물의 규모, 중요도,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인 초고층 건물 등 186개소는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팀이 실시하고, 30층 미만 복합건축물 482개소는 각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실시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주체인 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화재 시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건물 관계자들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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