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 외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선거 출마자격을 박탈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인정한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1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B씨에 대해 ‘B씨가 대표회장 C씨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15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B씨의 모욕행위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유언비어 유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동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B씨는 관할 감독관청인 남양주시에 피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2014년 11월 12일 선관위의 처분이 주택법령에 위반됐다며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남양주시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남양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13일 선관위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법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항고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B씨는 회장을 모욕해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주민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해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B씨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이 정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주택법령에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범위를 초과해 결격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구 주택법령이 정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규정했으므로 무효”라며 “B씨가 주택법령이 정한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B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선관위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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