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2018년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2018년 상반기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23일 안양시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제도와 법령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점검하고 각 지자체의 감사 및 실태조사 현황을 전파, 관리현장의 각종 사건 및 사례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광명, 수원, 부천 등 14개 지부별로 이달 5일부터 시작해 4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김언종 안양시 주택과장이 시 주택행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선미 주관협 경기도회장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태 점검 및 감사 사례 현황’, 문시형 경기도회 교육위원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운영’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우선 ▲입주민의 관리소장 폭행 ▲주택관리사 공제 증권 ▲근로기준법 개정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행위허가 관련 수원지법 판결 사례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사건·사고 사례 등 관리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회계 관리 등 항목별로 소개한 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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