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영수)은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김치냉장고 제조회사 C사와 C사의 보험자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와 D사는 공동해 원고에게 328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27일 A아파트 입주민 E씨의 세대 내 베란다에 비치된 C사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E씨 세대는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고, 그을음 또는 소방수에 의해 같은 동 이웃 5개 세대의 바닥 마감재 등과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의 마감재가 소손 또는 수침피해를 입었다.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E씨와 5개 세대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수리업체에게 총 합계 5467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화재가 김치냉장고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한 C사와 보험자 D사는 B사에 5467만여원을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소방서와 경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E씨가 김치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화재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C사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피고 D사는 피고 C사의 보험자로서 공동해 원고 B사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C사는 “제품은 문제가 없고, E씨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10년이 넘도록 관리점검을 받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소비자가 제품이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관리‧보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사의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김치냉장고를 1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과열 등 기계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C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치냉장고의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자로서는 제품의 위험한 상태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이 난 김치냉장고는 베란다에 설치돼 있었고, 제품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환경에서 사용됐다거나, 김치냉장고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치냉장고가 벽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치냉장고의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서 화재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기계적 요인이라면 더더욱 이격거리는 사고발생의 원인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사용에도 E씨가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점, 벽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설치‧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E씨에게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며 C‧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피고 C‧D사는 공동해 B사에 구상금으로 5467만여원의 60%인 328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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