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507


[판정일] 1999.11.15.


재심신청인: 신○○


재심피신청인: 1.전○○


2.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1.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본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신청인 신○○(이하 “신청인”)는 1994.12.1. H공영(주)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3.1. 해임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전○○(이하 “피신청인1”)은 위 소재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다.재심피신청인 은○○(이하 “피신청인2”)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천2백4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H공영(주) 대표이사이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고용승계 의무 여부


B아파트는 관리주체가 H공영(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므로써 그동안 “피신청인2”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변동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바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 사이에 따로 고용승계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1”이 반드시 신청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해고절차에 대하여


B아파트의 경우 1992.9.30. “피신청인2” 회사 H공영(주)가 건설하여 임대아파트로 관리하여 오다가 일반 분양되어 1999.3.1.부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은 적어도 1999.2.28. 이전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피신청인2”가 독점하여 온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피신청인1”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1998.9.10. 문서에 대한 공람이나 1999.1.25. 해임통보서 또는 그동안 동료 기사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충분히 사전에 토론 내지는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신청인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하여 다른 동료 기사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신기사님은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하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신청인들과 협의하는 등 대응하지 않다가 관리주체가 완전히 변경된 1999.3.1. 이후에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출근 정지를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60일 전부터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H공영(주)이 관리사무소장에 보낸 공문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상기 내용에 준하여 퇴직처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에서 보듯이 “피신청인2”는 모든 근로자들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것을 알리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가 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데 있으나 스스로 재취업을 거부하는 근로자까지 보호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해 아파트의 경우 “피신청인1”이 요구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재고용(신규 채용)되었으나 신청인만 동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재고용되지 않은 것인 바, 설령 “피신청인2”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신청인이 재고용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경미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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