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과태료 경감' 결정···‘입찰공고문에 청소·경비 운영사항 미포함’은 위반사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표준평가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세부배점 간격을 변경해 공고하고, 입찰을 진행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를 과태료 8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작성·배포한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정하는 것은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라고 기재돼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1항은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에는 직영운영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와 청소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해당금액(인건비, 피복비 등)이 포함된 입찰가격 등으로 낙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구 동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 공고해야 함에도 이와 다른 표준평가표를 공고해 낙찰자를 선정했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청소 등에 관한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청소·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진행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이의를 제기, 1심 법원은 B씨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B씨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1심 법원은 위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경비·청소비 미포함 낙찰 부분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실로 인정해 과태료를 경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근거해 배점을 세분화한 표준평가표를 정했고 2016년 12월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표준평가표에서 세부배점 간격만을 일부 수정한 표준평가표를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사용할 표준평가표로 결정, 이를 공고했다”며 “이 아파트는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사항 미포함 부분에는 “지난해 1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은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경비, 청소는 관리업체에서 직영관리한다’는 내용만을 공고하고 청소와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해당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C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1심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과태료 액수를 8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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