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통행로 옆 화분 큰 위험성 없어 "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들에 오래전부터 아파트 동 중앙계단 통행로에 화분을 놓아둔 가운데 장애인램프를 통행하다가 화분에 걸려 넘어진 입주민이 관리업체의 관리소홀이라며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파트 동 출입구에 있던 화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자전거를 왼쪽에 둔 채 끌고 가 동 장애인램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다가 장애인램프 경계벽 앞까지 돌출돼 있던 화분에 오른쪽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고,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으려다가 화분이 깨지면서 깨진 화분에 팔이 찢기게 됐다.

이에 B씨는 “관리주체인 C사는 사람이나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화분들을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비치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동 출입구 통로에 화분을 진열, 대표회의는 C사의 사용자로서 C사의 공용부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중앙계단 통행로 바로 옆에는 출입문에 바로 연결돼 있는 넓은 장애인 램프가 있어 입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램프로 통행했고 입주민들이 수년째 중앙계단 통행로에 화분을 놓아뒀다. 장애인 램프와 계단 앞 통행로에는 경계벽이 설치돼 있어 화분들이 장애인 램프의 통행을 가로막지는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화분들은 피고 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놓아둔 것이고 피고가 화분들을 방치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램프를 통해 큰 불편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이러한 통행로의 상태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전제했을 때 통행로 옆에 화분을 놓아둔 것 자체로 입주민들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C사가 공용부분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사고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 원고도 수년간 이 아파트에 거주해 통행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분이 놓여있던 자리는 장애인 램프와의 사이에 경계턱이 있어 화분이 장애인 램프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원고가 정상적으로 통행했다면 화분이 있던 자리를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와 관리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 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