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처리방법
공동주택에서 적격심사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 서류에 대해 행정처분 건수 미체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고, 신용평가등급 이나 업무실적, 장비보유 등 평가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0점 처리하면 되는지.

회신: 적격심사제 평가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제3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평가 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입찰의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확인서 외 그 밖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0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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