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충당금 사용절차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한지,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회신: 주차충당금을 장충금으로 사용전환 불가…잡수입에 해당해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 수익으로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잉여금 처분은 잡수입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기여수익이 아닌 공동 기여수익(소유자 및 세입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또는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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