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관리비···연구’

한성대 신창득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신창득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창득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많은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삶의 질 문제에도 직결돼 관리비 부과 및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실태분석을 하고자 한다”며 연구 취지를 밝혔다,

신 씨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어느 단지나 할 것 없이 실제 소요예상액보다 절대 낮은 금액이 공동관리비에 부과되고 있었다”며 “모든 단지가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단시안적인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문제에는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해 공사종별로 수선방법과 수선주기, 수선비율 등의 객관적 기준과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지마다 수선유지 및 보전관리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행을 안 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기준 자체도 실현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건설자산의 가치와 건축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각종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단지 자율에 맡기기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해야 하며, 사용 또한 적립목적에 적합하게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물도장이나 시설 및 설비의 교체, 조경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배관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인 배관 청소 등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 5년 이하의 주택의 경우 하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비가 높게 나온 가운데, 신 씨는 “연고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이 가장 큰 이유”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입찰의 방법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는 주로 시설물 안전관리 위주로 행정지도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리 효율성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미약하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 씨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소극적인 단순 민원창구나 통계정보의 수집과 보고만 하는 기관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돼야 한다”며 “역할도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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