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진상 파악 후 대책 마련···갑질 근절 방안도 찾겠다”

피해 관리소장 “고용관계 이유로 전문성 무시···대책 시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경기 부천시 A아파트에서 관리업무와 관련해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인근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내용과 의결 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19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씨와 관리과장 D씨를 폭행, 피해자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B씨는 인근 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향후 분진, 소음, 교통, 조망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논의과정에서 분진, 소음은 현재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제외, 조망권은 현 단지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제외했다. 다만 향후 재개발단지의 출입문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아파트에 게시했다.

이러한 조치에 B씨는 전화통화로 현수막 문구에 조망권에 대해 넣지 않았다며 항의, 관리소장 C씨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답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으나, 조사를 마친 B씨가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했다.

피해자인 관리소장 C씨는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임에도 고용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니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는 물론 자괴감마저 든다”며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고유한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단순히 근로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른 이번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피해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 등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피해 소장과 직원 면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과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현장의 갑질병폐가 관리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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