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주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세미나' 열려

장기수선계획 주기 축소·사용자 동의로 공사 진행 등 제안
관련 법령 차이 있어 일원화 필요성 제기도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유동수 의원과 추병직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 주제발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관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의미 있는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으나, 관리 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검토, 조정, 집행 등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제도 세미나에서 주제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권형필 변호사는 현행 장기수선계획 관련 법 조항 문제점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3년을 주기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 시기가 경직적 ▲3년이 지나기 전 조정할 경우 입주자 1/2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자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은 사실상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되지만 과태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관리주체에 전가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등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을 예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집합건물법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단 집회는 형식을 갖추면 시기와 상관이 없어 3년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권 변호사는 "집합건물법과의 형평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축소하든지,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 문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 시행 및 의결의 주체를 대표회의로 한정하고 대신 적절한 자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발제한 오주식 주관협 경남도회장은 장기수선제도의 연혁을 나열하면서 단계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주식 경남도회장은 현 제도 문제의 개선책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단계: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교육 이수 의무화,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제출 시 물량산출 등 산출내역서 첨부 의무화 ▲검토단계: 장기수선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검토 ▲조정단계: 조정안 작성과 검증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개정으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운용의 개선점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마련 ▲비거주 소유자의 경우 납부자 지정을 관리주체에게 통보의무 부여 ▲징수 적립의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추가(공동책임) ▲최소적립금액 기준 발표 ▲과소적립 막기 위해 대표회의 의결에 가이드라인 제시 ▲징수 적립 시점 조정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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