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와 주차장 등 법상 ‘도로 외 구역’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외 구역에서의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보행자 통행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해 자동차 등 통행 제한속도 시속 30㎞ 제한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만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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