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단지 내 잇단 교통사고 대책은?]

단지 내 도로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 법안 발의 이어져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통계 근거 법안 발의도
지난해 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처벌 국민청원에
청와대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6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등으로 이뤄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보행자의 통행과 자동차 등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통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그 사고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국민청원,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답변
이에 앞서 8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해 중과실 적용토록 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16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세 딸이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6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1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청원했고, 2월 13일 청원마감 당시 21만9395명이 참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청와대live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 입니다’를 통해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발견 시 서행·일지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 시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 16.4%를 차지했으며, 이중 보행자 사고는 약 1.7% 수준으로, 연간 약 1만1000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로 외 사고 발생장소는 아파트 48.7%, 주차장 43.5%, 학교 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단서 각 호에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고 책임 운전자의 처벌을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인명경시 풍조도 줄이고 급격한 전과자 양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일시정지 의무, 속도제한과 같은 교통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도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구역에 관한 기준 마련 후 이를 최적 장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저비용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등 법 개정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생활공간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연계해 홍보영상물·포스터·현수막 제작·배포 등 집중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도로법 적용,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국회에 6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로교통법 등 개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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