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20일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률을 규정,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해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정규근무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정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됐다.

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법 등 5개로 제한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했다.

한편 개정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는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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