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지급 퇴직금 반환 판결에 입주민 보호 위해 마련

관리업체 “법적 대응 계속할 것” 입장 밝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지역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한 제보 창구가 개설됐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걷어간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민들이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반환하라”며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퇴직충당금 12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리업체 B사는 “하급심이지만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가 누적돼 이를 인용한 판결이 이어지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미지급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한 제보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직원의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등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함에도, 관리업체 중 일부는 경비원 등 노동자를 1년 이내에 퇴사시키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입주민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며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은 입주민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파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며, 지나친 경쟁으로 왜곡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지급 퇴직충당금으로 이익을 챙긴 위탁관리업체들은 이를 입주민에게 반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구시와 구·군은 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의 퇴직충당금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미지급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보·상담 창구를 개설했다고 안내했다.

한편 그동안 아파트 직원의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관련해 도급계약, 민법상 위임계약 등 계약의 법적성질에 따라 법원의 반환여부 판단이 갈린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