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해 인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일까.

법제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해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며 “이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정하고 있을 뿐,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겹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허용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형식적으로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용도로만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게 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해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에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대해 일반형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확장형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차 전용주차구획선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은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과 같이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 주차단위구획 수 제외)의 3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