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심의기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또는 시설기준과 심의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창문 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돼 있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해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하나의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채광 등을 위한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해 명확히 규정했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분화,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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