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최저임금 안정화···전문가 토론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노사발전재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 완화 대책과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터혁신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고용노동 동향 및 노사관계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 이원희 노무사가,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이원희 노무사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기상여금 및 수당의 기본급화”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만일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을 감소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태, 정리해고 및 고용조정 등의 상황을 나열한 후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특히 이 노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내 연장근로수당 포함 문제 ▲지원대상 중 개인 매출 5억 기준 문제 ▲4대보험 미가입자와 한시성 논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의 대책에 관해 실질적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 후에는 최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업에서 이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노사발전재단 장성민 선임컨설턴트가 2017년 일터혁신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주)에스피씨팩 기업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한국경총 이상철 본부장, 한림대학교 박준식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 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