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 “0.5톤→1.5톤 상향조정 절실”

비상시 단수사태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이 산출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방재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급격하게 기준이 변해 본질적인 기능인 응급용수로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상향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0.5톤에서 1.5톤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상급수 저수조란 공동주택 지하 등의 물 저장탱크로, 수도배관의 노후화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해 단수되거나 지진, 가뭄, 동파, 장마, 홍수, 전쟁,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시 응급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0.5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는 세대당 저수조 용량이 1991년 3.0톤에서 점차 축소돼 2014년 0.5톤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그동안 세대별 가구원수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1/6 수준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과 가뭄, 지진, 전쟁 등 비상시 갑작스러운 단수사태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방재안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당 0.5톤의 저수조용량은 세대당 1일 사용량의 72%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물 소비량의 증가와 방재차원에서의 응급용수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가뭄과 지진 등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감안해 공동주택 저수조의 최소 규모 적정용량은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에서도 기본적인 방재안전 차원으로 최소한 2일 사용량인 세대당 1.5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합은 저수조 용량이 축소된 이유로 ▲저수조 수질관리 어려움 ▲저수조 공간확보 따른 건설비용 증가 ▲가구원수 감소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설명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저수조 수질관리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수도꼭지 잔류염소 결과’를 통해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는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관로의 영향도 커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의 위생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결책으로 저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장치(현재 특허 출원 완료)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수조 공간확보 따른 건설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저수조 용량을 0.5톤에서 1.5톤으로 늘렸을 때, 비용증가는 세대당 15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위생문제와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금속탱크조합 이사장은 “올해부터 시공되는 아파트에 0.5톤 저수조가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에는 이미 큰 저수조가 갖춰져 있어 증량에 문제가 없다”며 “요즘은 저수조 공간도 지하전체를 주차장, 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등 칸막이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저장용량 축소’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하루 1인 물 사용량이 282리터로 뉴욕(511리터), 오사카(435리터), 시카고(389리터)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물 소비량 증가를 감안한다면 현재 저수조 용량은 비상단수 상황에서의 응급용수로의 활용 및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해 왔으며, 향후에도 적극 현장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재안전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성욱 연세대 교수는 “비상급수 저수조는 국민생활과 재난 시 생명안전 측면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잔류염소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보다는 화장실, 세탁, 샤워, 설거지 등 생활용수 비중을 더 감안해 적정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 입법조사관과 LH공사, 국토부 관련부서 및 건설사도 계속 축소돼 온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은 비상 재난안전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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