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리직원이 근로계약 종료로 해고된 것에 대해 지노위는 관리업체 업무능력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에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된 경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우선 B씨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고 사업의 특성상 B씨의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확인된다”며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서 B씨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B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에는 “취업규칙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최초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B씨가 수행한 경리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인 점, 관리소장이 실시한 업무능력평가서에서 재계약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C사가 업무능력평가를 통과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한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C사가 B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노위는 “업무능력평가 결과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관리소장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의 시말서 제출요구가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도 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B씨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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