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특정 장기수선 공사비용을 세대수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동별로 적립된 금액을 동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세대수 기준으로 징수 및 동별로 사용 못해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있으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적립요율이 없는 경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적립요율이 있는 경우)에 따라 산정되고, 산정 수식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과 비례하게 된다.
위의 방법 이외에 민원인이 언급한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수 기준으로 징수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쓸 수 있으므로 동별로 적립된 금액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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