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총 305명, 단지당 0.09명 감소"

"근무시간 조정‧일자리안정자금
신청으로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인력 변화 <자료=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됐으나,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대량해고가 있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시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만4214명(2017. 8.)에서 2만3909명(2018. 1.)으로 305명(100명 당 1.26명) 감소해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2017년 7.46명 → 2018년 7.37명)이었다.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 단지였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2852건으로, 조사대상 공동주택 4256단지 중 67%에 해당하는 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해 덜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 근로조건 변화 <자료=서울시청>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000원 증가(2017년 161만6000원 → 2018년 175만1000원)했다.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2017년 11.36시간 → 2018년 10.89시간)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2017년 442.1분 → 2018년 481분)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시급은 1047원 증가(2017년 6541원 → 2018년 7588원) 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결과 나타난 임금 인상분(13만5000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만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나타났다.

근무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24시간을 연속해 근무 한 후 다음 24시간을 쉬는 근무형태로, 고령의 노동자로 이뤄진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며, 이번 조사 결과 경비원의 근무시스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 사례조사는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이며,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 해고가 나타난 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10인 이상의 해고가 발생한 단지의 문제점 분석 ▲입주자와 관리 업체 및 경비원의 민원 사항 등 수렴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환경 조성 요인 분석 등이다.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