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4월 12일~6월 14일 10회 운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내달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설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숙지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니즈(needs)를 파악함으로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기획했다.

교육내용은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관리주체(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사용료(한영화 법률연구소 한영화 변호사) ▲장기수선계획와 장기수선충당금(권형필 변호사), ▲부대·복리시설(산하 민동환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황경선 변호사) ▲아파트 산재 노무(로고스 나정은 변호사) ▲형사사건 분쟁(로고스 문응필 변호사) ▲아파트 환경권(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 ▲공동주택 하자(산하 김미란 변호사) 등이다.

교육은 선착순 30명 신청을 받아 4월 12일(목)부터 6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로고스 본사 14층 교육장(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에서 진행된다(교재비 포함 참가비 20만원). 문의 02-537-3322(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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