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광진구 A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업체인 B사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01년 11월 10일 사용승인 된 A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관리업체 B사는 2015년 5월 10일 지하저수조 누수 보수공사에 관해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발전기 수리비, 아파트 부스터펌프 수리비, 지하저수조 누수 보수공사, 2014년 6월 25일부터 2016년까지 회계전산 프로그램 대가 지급 관련 계약서 증빙서류 부재 등 관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하지 않아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5호로 개정, 2014. 6. 25. 시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30일 광진구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01년 지어진 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7년 이전 주택법이 2007년 4월 20일 개정되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며 “이에 따라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29호)에서는 주택법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48조에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부분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기는 하나, 2007년 이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에 관한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2007년 이전 주택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적용을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는 이유 없다”며 “관리업체 B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관리업체 B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관할관청은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에도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과태료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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