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 대피공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가 포함된 갑종 방화문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건축법 제46조 제4항 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신설된 규정(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이라며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므로 그 설치기준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갑종 방화문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에 따라 비차열성능 1시간 이상, 차열성능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 방화문만 해당)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 제1호 기준 차열 성능 30분 이상 성능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방화구조기준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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