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 제도개선 사항·공사현장 모범사례 등 설명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주택분야 공무원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의 ‘경기도 품질검수단 활동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경과 설명과 이상권 화성 동탄2지구 금성백조 예미지 현장소장의 ‘아파트 공사현장 모범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 류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박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 하자 판정기준 및 하자사례’ 강의를 진행해 부실시공과 하자의 차이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익식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위원의 ‘공동주택 단지 내 생태환경 조성’ ▲김성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사의 ‘공동주택 건설관계자를 위한 내진설계 이해’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또한 경기도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품질검수 현장에서 발견한 하자내용과 입주자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향후 설계 시 착안사항 등을 담은 ‘201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제작, 이날 워크숍에서 배포했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오늘의 워크숍이 경기도에서 시공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주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및 하자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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