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20가구 이상 대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음성군은 투명한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을 상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 활용되며,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음성군은 온라인 투표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 기회 확대, 투·개표의 정확성과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투·개표 시스템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www.kvoting.go.kr)을 신청해 투표를 진행하면 음성군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군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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