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함진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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