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9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함께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신기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법을 정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한 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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