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한 입주민의 이름과 동·호수, 미납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계훈영)은 최근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1월 입주민 C씨의 개인정보인 ‘D동 E호 C’ 일반관리비 미납금 7~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 같은 달 같은 방법으로 게시물을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게시물을 부착해 총 3회에 걸쳐 C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대표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게시물을 배포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가 각 게시물을 배포하고 부착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이기는 하나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를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납관리비 부분에서는 “C씨는 자신의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B씨가 직접 C씨에게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 없고 관리소장 혹은 총무에게 이를 지시했는데, C씨는 법정에서 ‘관리소장으로부터 구두로 1, 2회 납부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일반관리비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납부하려 하자 관리소장이 곤란해 하기에 일부러 은행을 찾아가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했다’고 진술, 이에 피고인 B씨는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비 전액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관리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세대 우편함에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했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C씨의 일반관리비 미납으로 이 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피고인 B씨가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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