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 입주민의 폭력 등으로 인해 이웃 입주민 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8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주택 임차인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직원 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주택관리사가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건수가 최근 5년간(당시 기준) 총 3459건에 이르며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언(주취폭언 포함)이 1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패(주취행패 포함)가 511건, 폭행(주취폭행 포함) 135건, 협박이 8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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