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명경쟁입찰 적용 여부
하자소송 대리인 등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적용 가능한지.

회신: 하자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명경쟁입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질의한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관리비 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7.>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