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인력 신설·증원
관리주체가 위탁관리 계약 체결 후 관리 인원을 신설,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계약범위 내에서 민사적으로 판단돼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 후 관리 인원을 신설,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체결된 위탁관리 계약범위 내에서 또한,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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