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여부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 시 입찰참여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한지.

회신: 제한경쟁입찰 유찰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고 2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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