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접수시기는.

회신: 기존 관리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 입주자 동의절차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 별도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그 시기가 명시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 또한 위 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돼 있지 않으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이 원칙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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