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자금 회계처리 안내사항 통보

주택관리사협회 ‘환영’ 밝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즉시 차감할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안내사항을 통보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경비‧청소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지자체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당해 연도가 아닌 차년도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주관협은 지난달 7일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완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당해 연도 관리비 차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관리규약준칙 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이 있음을 우려, 관리규약준칙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이번 지원금에 한해 당해 연도 차감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주관협,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관련 안내사항’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잡수입)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주관협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향후 협회 교육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 방법 안내에 따라 예산안의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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