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않는 시행·시공사에 구청의 적극적 시정명령 요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달서구 류의근 공동주택팀장(오른쪽)에게 '하자보수 촉구 주민 연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김도형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도형 대구주재기자] 대구 달서구 지역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등 대표들이 5일 달서구청을 항의 방문, 4000여명의 아파트 주민연명서를 전달하며 구청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하자보수 촉구 주민연명서 전달에는 달서구의회 박병주, 배용식, 김성태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그동안 달서구 신축 아파트 몇몇 곳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회신하지 않거나 ▲보수 계획서를 보냈더라도 계획서대로 보수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시정명령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으나 구는 시행·시공사와 협의 중이고 시정명령에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계속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업주체를 구청장이 시정명령’ 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월성휴포레, 월배아이파크2단지, AK그랑폴리스2단지, 삼정브리티시용산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13명이 달서구청장실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면담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매희 관리소장은 “구민들은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위험노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의 미온적 대처로 계속 시행·시공사에 끌려갈 수 없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참석한 아파트 중에는 꺼진 보도블록으로 인해 할머니가 넘어져 다치고 누수로 인해 차량 페인트가 얼룩이 지는 등 구체적 인적, 물적 피해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의회 박병주 의원은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 구민의 입장에서 빠른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태훈 구청장도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답했다.

이에 앞서 1월 19일에도 박병주 구의원이 주최하는 하자 보수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구청 관계자가 법에 따른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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