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불가’ 발표 파장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고령자 고용 촉진’ 취지 달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공동주택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상생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인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기관 간 상호 협력키로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공동주택 관리 유관 단체들과 상생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1일 국토부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에너지나눔연구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주체이나 관리업체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지시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8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비원 해고 확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체결 후 마련된 유관기관 토의자리에서 지난달 1일 간담회 주요 조치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적용에 대해선, 고용부 확인 결과 고용촉진장려금 일몰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이 동일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미지급 시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므로 지속 협의를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경비원 임금 등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는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청소, 택배업무 등도 포함되므로 처벌대상을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경우’ 등의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경비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에게 제출했으며 추후 국회 논의 시 수정을 검토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해 유명무실하고 2년간 한시적 지원에 그쳐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효과를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돼 2012~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후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해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했다.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 기준율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12%, 건축물 일반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23%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두 가지 고용지원제도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촉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로서 취지가 다르다”며 “더욱이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용역업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돼 지원금의 수혜자가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년간 한시적 지원에 그쳐 유명무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효과를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파트는 관리방식에 따라 경비·청소용역업체를 선정, 인건비 등이 포함된 월 용역비를 용역업체에 입금하며, 입주자들은 매월 경비비·청소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용역업체는 경비원 등의 채용을 담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실질적 급여는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부담하며,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수혜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업체로 나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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